'독립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09.07 [특허] 청구항 중 독립항과 종속항
괜찮다 싶은 펌글2007. 9. 7. 10:0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 1항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실무상, 특허출원시 청구항이 1항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청구항수를 1항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독립항 내에 구체적인 발명의 실시예와 구성요소까지 포함시키게 되어 권리범위를 현저히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전형적인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은 독립항으로서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다 한정하여 종속항으로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개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식을 다항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리를 다각적이고 실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이 된 후에도 타인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설사 독립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종속항은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되어 완전한 권리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품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에 담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발명품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그란 연필이 책상에서 쉽게 굴러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 사각 또는 오각형의 단면을 가진 연필을 발명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연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원형에서 다각형으로 단면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시예로서는 삼각형, 사각형 또는 오각형의 연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청구범위로 작성할 때에는 전체적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연필이 미끄러지지 않는 점)은 독립항으로 넓게 작성하여야 하고, 그 실시예들(삼각, 사각연필)은 구체적인 종속항으로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청구항은 각각 별개의 발명을 구성하며, 권리행사도 별개로 할 수가 있고, 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별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명은 하나지만 권리는 다양하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새로운 폭약을 발명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폭약 자체는 물건으로서 특허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폭약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특허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폭약을 취급하는 특별한 수단이 있다면 그 또한 특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게 되어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발명들을 여러개로 나누어 출원하는데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모두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특허출원의 범위입니다.


한편, 무엇이 1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모두 출원을 하여 추후에 1특허출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분할출원을 통해 다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필&온지특허법률사무소

Posted by heeszz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