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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9 특허 출원 방법
괜찮다 싶은 펌글2007. 8. 29. 10:27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거지 라는 의문에,
검색을 해봤더니, 잘 설명되어 있는 답변을 발견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이변리사 입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한 서면(명세서)을 제출하여 이루어지며, 만일 명세서의 작성에 미흡함이 있다면 권리의 크기에도 미흡함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하시려면 가급적 많은 공부를 통하여 권리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하 특허출원절차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으며, 학생의 신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를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특허를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요?

A: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크게 살펴보면,

특허출원=> 특허심사=>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 특허등록

이며, 이를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

발명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한 서류(명세서)를 서지사항을 기록한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제출은 특허청에서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리인을 통하게 되면, 전화만으로도 대리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요.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및 발명의 명칭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담기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특허청에 이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원인코드'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원인코드'는 특허청에 대한 일종의 개인식별번호로서,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석에서 코드가 부여됩니다.

명세서는 본격적으로 발명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서로써,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난과, 특허청구범위 난으로 나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일종의 논문처럼 '기존에는 이런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구성을 새로이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이러한 특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당 업계의 당업자가 보았을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게 되며, 일종의 해설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허청구범위 난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한 발명의 내용중에서 '특히 권리로 삼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특허청구범위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특허청구범위를 대략 작성하는 것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반드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권리로써' 보호가 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아무리 자세하게, 풍부하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공짜로 공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소 어렵지만, 특허청구범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특허출원할 때 맨 앞 페이지를 차지하기에 가장 많이 신경쓰는 요약서는, 말 그대로 요약서에 불과할 뿐 아무런 가치도, 힘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2. 특허심사

특허출원이 되고나면, 특허청에서는 기술분야에 따라 분류를 한 이후에 담당 심사관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관은 책상위에 쌓인 심사대상 특허출원을 순서대로 심사하게 되는데, 요즘 같으면 특허출원 이후에 순서를 기다려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약 1년이 조금 못됩니다. 물론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과 몇년전에만 해도 최소 2 내지 3년은 소요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고 하니, 그래도 여전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심사관이 직접 관련 자료를 일일이 검색을 하여 심사에 활용하였는데, 최근에는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심사관은 그 결과를 보고 등록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빨라진 점을 들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전문기관에서 엉뚱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공하였을 때 잘못된 심사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3.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출원에 등록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특허요건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거절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를 내림으로써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통상 이 기간에는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출원된 발명을 손을 보아(이를 보정이라 하지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출원할 당시에는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의견제출통지 내용을 보면 관련된 기술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심사관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만 잘 이용한다면 말 그대로 '바닥에 손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셈입니다. 안되는 이유를 알았으니 그것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출원하시는 분들은 의견제출통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날리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하간,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대응만 적절하면 특허등록이 코앞에 있습니다. 물론 거절이유가 없으면 의견제출통지도 없을테지만요.


4. 특허등록

이제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등록이 되겠습니다.

특허등록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결정서가 도착한 이후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여야 등록되며 특허증이 나옵니다. 특허등록료 납부시 최초 1년에서 3년까지의 연차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므로, 특허증이 나온 뒤로 최소 3년동안은 돈 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매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연차료는 청구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또 연차가 높아질수록 액수가 증액됩니다.

따라서 특허등록 당시의 특허청구항 수를 미리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비용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Q: 학생의 신분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

A: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특허를 빨리, 그리고 충분하게 취득하기 위한 제도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 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변리사업'

www.kpaa.or.kr


온라인상에서 지원을 하시면 회원변리사 중에서 공익사업에 뜻이 있는 변리사를 소개하여 줍니다.


2. '공익변리사회'

http://www.pcc.or.kr/


무료로 도움을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결성된 변리사회로서,

원하시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상담하셔도 좋지만, 직접 한번 찾아가셔서 변리사분들을 조르면 더 빠르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때 음료수 몇병 사가지고 가시면 아무래도 더 좋아하시겠지요.

Posted by heeszzang